[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3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2월 4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1.12 yun0114@newspim.com |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에 대해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청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올해 신청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2023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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