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자격·산하위원회 구성…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키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61인,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 계획이 세워지면 교육부가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결된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국가교육위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학 협의체에서 1명, 전문대 협의에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초·중·고 재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규정했다. 교육기본법 상 중앙의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일반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가교육위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참여위원회의 60%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하며, 시도교육감 등 추천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는다. 시도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까지만 교육부가 맡는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는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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