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18년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무기수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서울 미아동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수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의성지원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이씨는 18년 전인 지난 2004년 8월 19일 새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하던 20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6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인근 주택 골목에서 18세 여성을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복역 중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씨의 자백을 받아 2018년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인 2019년 8월 14일 이씨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의 합리성과 자백의 동기·경위가 결여되고, 장기간 수감생활에 필요한 금품 마련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전당포와 비디오 가게에서 2명을 살해한 혐의와 2010년 송파구 방이동 빌라에서 여성 2명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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