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가 설 명절 자금수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 지원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다.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1.10 lbs0964@newspim.com |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 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고,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기업중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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