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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기부금 강요 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9:01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범위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 곧 완료…각종 관행 근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으로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 하나로 평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토록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계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2차 종합계획에는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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