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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5월부터 개발 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7:29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의결
내년 5월 19일 시행…표준신고시스템 활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과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30 yooksa@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해당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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