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337회 임시회 연 양주시의회.[사진=양주시의회] 2022.01.05 lkh@newspim.com |
시의회는 5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안 5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모집인원은 올해 2명으로 향후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폐회일인 7일에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인사권 독립 관련 규칙안 7건을 연이어 처리할 예정이다.
정덕영 의장은 "올해 기초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시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