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 한해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에어풍선 등 무연고 불법 입간판을 수거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1.05 goongeen@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시가 그동안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법 입간판 정비와 계도를 추진해왔으나 줄지않고 오히려 이와 관련한 생활불편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해 취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상공인 폐업사례가 속출하면서 홍보용으로 쓰던 입간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야차단 등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현장조사나 시민 등의 신고를 통해 입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연고나 장기방치가 확인되면 일괄 수거하거나 수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상가관리단이나 시민들의 불법 방치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