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0년 시행된 건축관리법에 의해 의무가 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2.01.05. lkh@newspim.com |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의무보강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1층 필로티주차장이 포함되고 전체 연면적 1000㎡미만 일 때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로 최대 2666만원이다.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최대 1333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피난약자시설 4개소를 지원했으며, 해당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취약점을 보강해 이용자인 피난약자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올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지역 내 실태조사를 시행, 의무보강대상 건축물 51개소가 조사하는 한편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해 성능보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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