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총 790만㎥ 중 잔여용량은 140만㎥로 남은 이용기간이 5.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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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대책[사진=울산시] 2022.01.05 news2349@newspim.com |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1t당 6만 5000원에서 2021년 20만원으로 3배 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허용 등 기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다.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신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 증설이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나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향후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타 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제한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관련법 개정 노력을 이어나간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자원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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