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증명서 활용매뉴얼을 제작해 수출기업 및 협력사 500여곳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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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증명서 활용매뉴얼 표지[사진=창원상공회의소] 2022.01.04 psj9449@newspim.com |
FTA 매뉴얼에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포함해 기존 FTA협정인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등 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급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수출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국 바이어에게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이번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첫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정이 오는 2월 1일 정식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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