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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8:20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운영, 적절성 여부 심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운영위원회를 둬야 하며,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법의 사각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량 600여개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안교육시설 관련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업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등록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가 구성된다.

또 교원의 자격은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며,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도 있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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