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집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영업소 직원을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음 소재 한 고속화도로 영업소를 찾아가 직원 B(40대·여)씨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지하는 직원 C(50대)씨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지자 바퀴로 밟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진주시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A씨는 도로 공사 이후 비가 오면 자신의 집으로 토사가 흘러들어오는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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