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트롤어선 선주와 선장, 채낚기어선 선장 등 3명이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트롤 어선 A(139t, 부산선적)호 선주(70대)와 선장(50대), 채낚기 어선 B(50t, 영덕 축산항선적)호 선장(80대)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1.03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남해안 해상에서 총 5회의 공조 조업을 강행해 약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활용해 어민들의 공조조업 근절 요구에 부응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해경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은밀화 되고 있다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오징어자원을 감소시켜 결국 영세어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민생침해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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