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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첫날…'딩동' 소리에 입장 제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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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날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뉴스핌] 최현민 지혜진 기자=#. "손님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셔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QR코드 인식기에서 '딩동' 소리가 나자 식당 직원은 손님에게 이 같이 안내했다. 직장동료 3명과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햄버거집을 찾은 A씨는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입장 후 일행과 따로 앉아서 '혼밥'을 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식당 직원은 "이미 일행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게에 내려온 방역지침이 그렇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일행들은 햄버거를 포장해서 가게를 빠져나갔다.

정부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방역패스에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소리로 식별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QR코드 인증을 할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딩동' 소리가 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발표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트에도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2021.12.31 hwang@newspim.com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돼 미접종자를 비롯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날은 QR코드가 없어도 안심콜로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전종민(40) 씨는 "백신접종 완료자지만,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에 달린 일인데 생필품 등을 사야하는 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덕동 주민 이모(70) 씨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고 하는데 걱정스럽다"며 "부작용이나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못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겠나. 굳이 방역패스 도입하는 건 심하다"고 했다.

최근 1차 접종을 완료한 이모(32) 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간단한 약속도 못 잡아서 불편하다. 꼭 가야 하는 회식이 있어서 그때는 전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참석했다"며 "앞으로는 마트, 백화점도 못 간다고 해서 미리미리 마트 다니면서 필요한 걸 사두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심콜 등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노년층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년층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안심콜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안심콜로 입장한 고금순(68) 씨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도 QR코드 인증을 해야 한다는 말에 "QR코드로 인증해본 적이 아예 없고, 자식들이 와서 알려줘야 하는데 오지를 않아서 할 줄도 모른다"며 "식당이나 카페는 안 가서 그동안은 필요 없었는데 단골 화장품 가게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도입됐다.

또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늘어났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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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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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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