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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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 2020.02.17. psj9449@newspim.com |
대상 업소는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22L)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오후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지원에 따라 5800곳의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총 1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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