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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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급증하는 폐자원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개조(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으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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