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거시설 최소 1년 이상 제공
설치·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 '귀어인의 집'이 최소 1년 이상 제공된다.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플랫폼 [자료=해양수산부] 2021.12.31 fair77@newspim.com |
전국에 총 300개소가 조성되며 2022년에는 시범사업으로 6개소가 우선 실시된다.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종류로 운영된다.
주택 리모델링형은 개인이나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이동식 주택형은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가능하다.
임대운영형은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를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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