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경남경찰청이 수사한 간부 공무원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창녕정의실천연대는 창녕군 간부 공무원의 직원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한정우 군수 등 관련자 3명도 성폭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8월 9일 직위해제해 분리시켰고, 간부 공무원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
공무직 근로자가 군에 신고한 갑질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정상 업무지시로 판단해 갑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 5개월의 수사를 거쳐 성폭행은 무혐의,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방조에 대해서는 각하로 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그간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성폭행 사건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경찰청의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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