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 밤중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0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1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한 채 도주하는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추격을 시작하자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도주했다.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주차장 입구를 차단했다. 하지만 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쏴 차량의 이동을 막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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