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2022년도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먼저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1년 대비 50억원을 증액한 8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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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201.12.28.news2349@empas.com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연간 매출액에 따른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도 운영한다.
현장애로해소단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최대 3일까지 머물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애로해소단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며 자문 비용은 100% 시가 부담하고, 기업당 연간 2회 이내로 한정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이 가진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컨설팅, R&D기획,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등 지역 대학, 공공기관과 연계해 밀착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