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탈세 무죄"…행정소송 제기해 승소
법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1억원 취소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고법판사)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2021.11.02 wisdom@newspim.com |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세무당국은 이들이 홍콩에 있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2심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조 명예회장 부자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이 받은 2005년도 증여세 164억원7000만여원 및 2006년도 양도소득세 37억원4000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아울러 조 회장에 대한 2011년도 증여세 14억원8800만여원 중 9억5200만원 상당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또한 세무당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 총 217억여원 중 211억6200만여원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해당 탈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세 포탈과 상법 위반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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