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은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20.02.05 psj9449@newspim.com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용품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 이후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용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
이로 인해 국내 2000여개의 중소 선용품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체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내다봤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고, 이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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