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업자 무더기 기소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국가보조금 33억원을 편취하고 인건비 5억원 상당을 횡령한 업체 대표 A(50) 씨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 2021.12.27 krg040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담당을 하고 있는 B(48) 씨와 고교 동창인 C(50) 씨와 공모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 20억원을 반환받았다.
또 다른 용역업체 대표 D(51) 씨, E(55) 씨, F(54) 씨 등과 공모해 용역비를 부풀려 총 11억원을 반환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등 총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주관기관 사업비가 선 집행 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돼 사전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 C씨를 특경(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D씨는 특경(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직원 G(54) 씨 등은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 및 횡령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엄단함으로써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수사 사례"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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