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실 퇴거 두고 갈등…2022년 8월 이전에 합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법원종합총사에 위치해 있던 공판검사실의 퇴거를 두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법원과 검찰은 내년 8월 공판검사실 이전에 합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24일 '오는 2022년 8월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이 위 제안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청사 12층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 검사실 상주인원 퇴거를 이달 26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검찰은 "검찰과 법원은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 공판부는 지난 1989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32년째 12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2층에는 공판1부장 검사실과 공판1부 검사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하는 공판과 사무실, 창고 1곳이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