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지난 16일 공판부 상주인력 퇴거 요청 공문 발송
검찰 "충분한 협의 원해…강제하면 상응 조치 강구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12층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에 상주하는 인력을 오는 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요구라면서 강제 퇴거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공판부 검사실 상주인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12층 출입문에 '출입권한 정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오는 27일 0시부로 공판부 상주 인원의 청사 출입권한과 식권카드 사용 정지 공고를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검찰 공판부는 지난 1989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32년째 12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2층에는 공판1부장 검사실과 공판1부 검사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하는 공판과 사무실, 창고 1곳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검찰과 법원은 절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며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과거 법원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고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면 판사와 검사들이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전달되어 각급 법원마다 있었던 검찰 공판실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공판검사실이 남아 있는 곳은 서울고법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수준이 높은 성숙도에 오르게 된 이 시점에도 아직도 법원과 검찰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떠하겠느냐"며 "과연 현재 진행 중인 무수한 재판에 대해 공정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퇴거요구와 출입구 폐쇄 등의 출입제한 조치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판업무와 대국민 민원업무의 중단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검찰은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 강제적 조치가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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