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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청소년 방역패스'…"자기신체결정권 침해" vs "백신 강요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8:09

학부모들 "형평성 맞지 않아…백신 강요 안된다"
당국 "강요 아냐…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
재판부, 내년 초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년 2월부터 시작될 만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도입을 반대하는 학부모 측은 "국가가 백신을 강요해 자기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강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2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회장 이상무) 외 4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양측은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백화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은 빠져있고 어떻게 보면 소아청소년에게 학교만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학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측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 않을 권리는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고 극히 일부의 이상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시행된 접종에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층이 방역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타인들의 수고와 위험 부담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넘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겨울 다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또다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3년째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지만 아직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백신이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니 도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미접종 청소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소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청인 측(학부모)이 문제를 삼는 건 돌파감염처럼 접종자도 감염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만 분리해서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냐는 것"이라며 "다시 코로나가 확산한 11월 이후에는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80%까지 육박한 상태인데 이 11월 이후의 백신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통계를 내달라"고 석명을 구했다.

특히 "지금까지 소아 백신 중에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소아마비 등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 청소년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단의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백신은 맞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맞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접종자를 차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내달 초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결정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는 지난 17일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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