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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부실 대응 경찰관 고소키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2:53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3:5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4일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피해 가족이 특수상해를 입은 데다 보복범죄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 측은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A씨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D(48)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D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윗층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빌라에 출동한 B 경위와 C 순경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흉기를 휘두른 D씨는 A씨와 딸에 의해 제압된 후 뒤늦게 합류한 이들 경찰관들에 검거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2명의 경찰관을 해임하고 소속 논현경찰서 이상길 전 서장과 지구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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