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제1차 문화도시 박람회, 청주에서...27일부터 29일까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4:07

문화도시는 공주, 목포, 밀양, 수원, 익산, 영등포구 6곳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 공주시 ▲ 목포시 ▲ 밀양시 ▲ 수원시 ▲ 영등포구 ▲ 익산시(가나다순)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특히 ▲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 제3차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22년에는 각 도시당 국비 15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지역부터 도시 성장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다.

▲ 수원시와 영등포구는 다양한 생활권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생활권역(북수원생활권, 광교생활권, 서수원생활권, 화성생활권, 영통생활권)의 시민이 주도해 1만 인 인문클럽, 5만 명 시민협의체(나우어스), 300개 동행공간(문화공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대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영등포구는 기존 문래창작공간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 여의권역, 영등포문래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 도시의 문제를 협력해 함께 다뤄가는 상호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 익산시와 목포시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도시 가치를 제시했다. 익산시는 다(多)이로움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토대로 보석산업을 미래 도시산업으로 육성한다. 목포시는 1897년 무역개항에서 2022년 문화개항을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하고, 문화어부(문화 인적자원), 문화고기(문화 콘텐츠), 문화시장(지역경제)을 핵심가치로 새로운 문화항해를 시작한다.

▲ 공주시와 밀양시는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과거의 유산을 활용해 미래 문화적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공주시는 백제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야기를 엮어 미래세대와 함께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밀양시는 주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조성한 미리미동국과 구(舊)밀양대학교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햇살문화전환캠퍼스 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다.

이번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 중 고창군, 달성군(대구), 서구(인천), 연수구(인천), 칠곡군 등 5곳은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재지정되며, 이 지자체들에는 '22년에 제4차 문화도시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완주군, 군수 박성일), 청주시(시장 한범덕),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12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제1차 문화도시 청주 동부창고에서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를 주제로 첫 번째 문화도시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0년 이후 사업을 추진한 제1차 문화도시와 제2차 문화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새롭게 지정된 제3차 문화도시와 제4차 예비문화도시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12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특별행사로 ▲ 정책 간담회 ▲ 문화도시 정책토론회 ▲ 제1차·제2차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성과 발표와 상담 ▲ 3차 문화도시와 4차 예비문화도시 대상 전문가 상담 등을 진행한다. 

우수 문화도시와 유공자를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사업 추진 성과도 격려한다. 이번에는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와 포항시에 장관상을 시상하고, 12개 문화도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공자 5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 문화도시가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처음 열리는 '문화도시 박람회'도 1·2차 문화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지정되는 문화도시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화도시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