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행정 예고
'비밀유지의무' 위반 과징금 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 유지' 계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도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의거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된다.
앞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할 과징금 기준을 구체화해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용어도 일부 수정했다. '기술자료 유용·유출'과 같은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를 '기술자료 사용·제공' 등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했다. 근거 조항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같은 법의 제4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경된 고시안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내년 2월 18일에 맞춰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하도급 업체 측에 넘기면서 유사하게 수정을 요청한 대우조선해양에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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