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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요구…공정위,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2:00

서면 요구 절차무시…하도급법 위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요구 서면은 넘기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1개 납품 업체에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에 교부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를 적어놓은 법정 서면을 미리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들 업체에 납품받을 제품에 대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은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업계 하도급 관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15 soy22@newspim.com

또 공정위는 대우해양조선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 납품업체의 선박 조명기구 제작 도면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고객인 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선박의 조명기구를 새로운 업체로부터 납품받으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제작 도면과 새로운 업체의 제작 도면을 비교하면서 새 업체 측에 수정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고유한 기술이 담긴 제작 도면을 사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업체에 기존 업체의 제작 도면을 넘기면서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 때문이었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해 제재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시 한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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