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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예방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건강정보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48

건강정보 공유해 의료서비스 향상
예방의료·정밀의료 서비스 도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본인 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개인 주도로 본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토록 지원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

이 같은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 질·효율성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개인 건강정보 통합…특성 고려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이 불가능해 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 문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21 kh99@newspim.com

약물 오·남용 방지, 감염 관리 등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현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약물 부작용 등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환자 안전 CDSS 구축·실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실현 기반 또한 마련한다. 병원,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로 연계·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암,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을 시작으로 다(多)기관·유형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실증 R&D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건강친화기업 인증·비의료기관 참여

정부는 국민 참여 기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직장 내 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근로자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론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활성화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kh99@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도 구축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 짓는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 대상 수수료 체계 도입 ▲정부지원사업(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스마트 병원 등) 연계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 입장에서 누락 없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성을 가지도록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분과(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활용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위원장), 의료계·산업계·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개인정보위)국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개인건강정보 전반의 주요쟁점을 논의·협업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나간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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