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새벽 시간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 주인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21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 선암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 주인이 비치해 둔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12.21 kh10890@newspim.com |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재하 현장대응단장은 "새벽 시간 크게 번질뻔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했다"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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