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외감법 이해 부족탓...각별히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회사가 총 144개사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등을 위반한 회사가 144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정회사 52개사 대비 17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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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
신외부감사법 시행이 4년차를 맞았으나 여전히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는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 및 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