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의 시내버스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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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12.20 news_ok@newspim.com |
시내버스 삼진아웃제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불친절 처벌 규정과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운수업체 회의 및 교육 등의 집중 홍보를 진행해 올해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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