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0여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원룸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추홀구청에 이들의 방역 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건물 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였다"고 진술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한 결과 이들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으며 구청에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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