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12/16 홍콩증시종합] 에너지株 강세 지속, 보합권 '상승 마감'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7:56

홍콩항셍지수 23475.5(+54.74, +0.23%)
국유기업지수 8349.65(+6.74, +0.08%)
항셍테크지수 5822.14(+26.70, +0.46%)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6일 홍콩증시 3대 대표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홍콩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상승한 23475.5포인트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국유기업지수(HSCEI, H주지수)는 0.08% 오른 8349.65포인트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술주의 주가를 반영한 항셍테크지수(HSTECH)는 0.46% 뛴 5822.14포인트를 기록했다.             

섹터별로는 석탄, 전력, 탄소중립,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섹터와 교육, 제약·바이오 등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모바일게임이 눈에 띄는 약세를 기록했다. 항셍테크지수 구성종목인 대형 과학기술주는 다수가 하락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다.

석탄, 전력, 탄소중립,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섹터가 전 거래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특히 석탄 섹터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옌저우광업(1171.HK)이 24.20%, 중국석탄에너지(1898.HK)가 12.05%, 몽골리안광업(0975.HK)이 20.73%, 남고비자원(1878.HK)이 6.03%, E-코모디티스 홀딩스(1733.HK)가 4.35% 상승했다.

[사진 = 텐센트증권] 16일 홍콩항셍지수 주가 추이.

중국 당국의 석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석탄 수요 증가세 속에 선물 가격 또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변인은 "석탄 시장 가격을 합리적 범위에서 유지하고 석탄전력 가격을 시장화 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개최되면서 무연탄 수요는 내년 1분기까지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부 석탄 섹터 우량주의 주가가 이미 6월말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이 5배 정도에 그치는 등 저평가 매력이 확대된 것 또한 석탄주의 주가 상승세를 이끈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됐다.

수 거래일 하락세를 이어온 과학기술주는 이날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및 내년 세 차례의 금리인상 단행 소식이 기술주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JD닷컴(9618.HK)이 3.01%, 비리비리(9626.HK)가 2.41%, 화훙반도체(1347.HK)가 1.94%, 메이퇀(3690.HK)이 1.41%, 넷이즈(9999.HK)가 0.82%, 텐센트홀딩스(0700.HK)가 0.70%, 알리바바(9988.HK)가 0.25%의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콰이서우(1024.HK)가 3.47%, 알리바바건강정보기술(0241.HK)이 1.92%, 샤오미(1810.HK)가 0.67%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신국제집성전로제조(SMIC∙中芯國際 0981.HK)가 전장 대비 1.60% 하락한 18.42홍콩달러로 마감해,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다. 앞서 전해진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검토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가 오는 16일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공동 회의를 개최하고 SMIC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핵심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