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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 '시민 1만명 추가 혜택'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58

백군기 시장 "1년 가까운 노력 드디어 결실,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돼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도시 3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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