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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관행 전반적 개선…현금결제 비율 '뚝'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거래관행 개선 '보통' 응답 4.4%p 증가
대금지급비율 2.7%p↑…현금결제 8.8%p↓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결제 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점은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애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9만3972개 업체의 2020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21년 7~10월 동안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 응답이 전년도 대비 증가(37.3%→41.7%)했고, '개선'이나 '악화' 응답은 각각 감소(59.4%→57.1%, 3.3%→1.2%)했다. 

또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32.6%→36.2%)했고,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64.4%→60.8%) 또는 동일(3.0%→3.0%)했다. 

원사업자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22.6%→25.6%)했고, '만족'이나 '불만족' 응답은 감소(75.4%→72.3%) 또는 소폭 상승(2.0%→2.1%)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도급법 상 법정 기일(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증가(87.3%→90.0%)했으나, 현금성 결제 비율(93.5%→84.7%)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환경 속에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으로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49.6%→52.8%) 및 활용도(1.9%→4.0%)는 증가추세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50%이상 반영으로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53% 수준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 표본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여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거래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 전수(제조·용역업종)를 확률추출로 선정하는 등 이전과 다르게 설계했다. 그 결과 원사업자 중 중소기업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76.0%→83.0%)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율은 각각 감소(5.0%→3.8%, 19.1%→13.2%)했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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