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북한찬양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선원들에게 5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임도수(36년생) 씨와 양재천(16년생) 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15 obliviate12@newspim.com |
임씨와 양씨는 지난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1969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고인 가족들의 재심신청으로 지난 9월 군산지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 등이 엿보인다"면서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 발생 시 처벌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험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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