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병사 전투임무 수행…차등 규정 안돼"
국방부, 군별로 규정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병사는 간부보다 머리카락이 짧아야 한다는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허용하는 두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군 간부와 병사들에게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모든 군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이 달랐다다. 육군 간부는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병사는 앞머리와 윗머리 3㎝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로 보다 구체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는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로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1.10.25 hwang@newspim.com |
해군 간부는 앞머리 8㎝ 이내, 모자를 썼을 때 양쪽 귀 상단 노출되는 머리 1㎝ 이내이다. 병사는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를 짧게 깎아 올려야 한다.
공군 간부는 모자를 벗었을 때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는 등으로 묘사되지만 병사는 앞머리 5㎝, 윗머리 3㎝,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깎은 형태로 구체적이다.
해병대 간부는 앞머리 5㎝,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은 후 방탄 헬멧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병사는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고 팔각모를 썼을 때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는 "각 군에서는 군인다운 용모 유지를 위해 두발규정을 운영하며 병사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도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개선을 각 군별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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