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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호봉 軍 복무 기간 반영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지원직 직원 호봉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 직군은 크게 사무직과 기술직을 더한 일반직, 운영지원직으로 나뉜다. 운영지원직은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원,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이다.

호봉 산정 시 일반직은 군 복무 기간을 더하는 반면 운영지원직은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근무자가 인권위에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 인정 여부를 두고 일반직과 운영지원직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에너지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위는 국 의무 복부를 마친 사람에 대해 경력 인정과 관련해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자문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어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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