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기업 램테크놀러지가 충남 당진시를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충청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라 신규 시설투자 기간을 정정했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의 '신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으나, 심리 결과 기각 통지를 받았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심판결과 재결서를 송달 받는대로 즉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정확한 기각 사유는 재결서를 받아 봐야겠지만, 충청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청한 전문가 안전 검토의견 자료를 제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는 민원 이슈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행정심판결과 재결서를 송달 받는대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공장 건립 재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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