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가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시키자 창원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회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12.14 news2349@newspim.com |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행정소송과 제4차 공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서류제출, 증언요구 등이 현재의 실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창원시의 그간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한 심히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는 조만간 사법기관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충하게 문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니 창원시의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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