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0:51

"시스템 조속히 안정화…재발방지 조치"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으로 상향"
"다중채무청년 부담 경감...신용회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적용 첫날 시스템 과부하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속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라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하면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돕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김 총리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다"며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넘겨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세 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