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직장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A(2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14 obliviate12@newspim.com |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직장동료 B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궁리만 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이었던 점과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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