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공·민간 공연장 대관 불공정조항 시정
내년 1월 이후 체결분부터 수정된 약관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기획사 등을 위해 공공·민간 공연장 계약금을 10%까지 낮춘다. 만약 감염병 사유로 공연이 중지되는 경우 계약금을 100%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이다.
이번 정부의 시정명령은 공연·예술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공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사업자 및 대관자 간 분쟁이 지속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에 정부는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의 승인없이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 인하, 잔금납부 시점 연기,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비율은 이용대금의 30% → 10~15%로 인하된다. 또 잔금납부 시기는 입장권 판매 90일전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개시전까지 납부로 개선되고,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납부금액의 100%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당국의 시정명령에 사업자들은 수정 약관을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문체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공연업계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이번 불공정약관 검토 및 시정에 참고했다"면서 "문체부에서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대해 실제 불공정약관 사례 및 시정 방향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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