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