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방안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다음 달부터 결혼이나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9월 이후 대부분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 왔다.
(사진=은행연합회)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내용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할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50%, 최대 1억원으로 정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신청기한으로는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특별한도 상환 방식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