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중고차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잠적해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2.07. lkh@newspim.com |
피해자 A(35) 씨는 7일 "해당 딜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기존에 보유한 중소형 SUV 차량을 중고로 팔고 신차를 구매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동두천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던 30대 남성 B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았고, B씨는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또 다른 차량을 지난 3월 A씨에게 판매했다.
신차 판매를 완료한 B씨는 A씨에게 '기존에 타던 차량을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지난 7월 초 그에게 판매를 맡겼다.
그러나 B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다른 딜러에게 위탁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챈 A씨가 B씨가 근무해 온 대리점으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해고된 상태였다.
이상한 낌새를 챈 A씨는 B씨가 일하던 대리점으로 찾아가봤지만 해고된 상태였다.
B시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판매대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데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도 알게 됐다.
현재 B씨는 '기달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아내가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우리집 첫 패밀리카였는데 중고차 거래 사기에 당했다"며 "더이상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동두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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